2023년 연말정산 기간 간소화서비스 (2024년 달라진 점은?)

많은 분들이 기다린 2024년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지난 2023년 내가 벌어드린 소득과 소비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통한 보너스를 받을지 유지를 할지 혹은 마이너스가 될지 나뉘게 되는데요. 마이너스가 되지 않기 위해 좀 더 챙길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연말정산 기간과 환급금 조회,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한 해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따져보고 세액을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은 원칙적으로 급여를 받을 때 세금을 떼인 근로자만 가능하며, 사업자 중에서도 보험모집인, 학습지 교사 등 방문판매원도 연말정산 기간 동안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당으로 세금을 떼고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일용직 근로자나 무소득자는 연말정산 기간 동안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연말정산 기간 동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공제 증명 서류 출력 후 화사에 제출하면 끝나는 간단한 시스템으로 되어있습니다. 연말에 정확한 소득세를 계산해서 정산하는 절차인 만큼 본인이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연말정산 기간 동안 신고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반드시 잊지 않고 챙겨야 하는 연말정산에 대하여,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와 연말정산 기간, 2024년에 달라지는 점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2024년 연말정산 일정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2024년 1월 15일부터 오픈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조회되지 않는 항목들은 각자가 별도로 확인을 하여 추가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취학 전 자녀 학원비, 교육비,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현금 결제한 안경 구입비 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근로자가 스스로 챙겨야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1월 20일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정자료를 제공하는 점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은 연말정산 기간 동안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간 동안 연말정산 신청할 수 있는 2가지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 연말정산 신청

1) 국세청 홈택스에 입장
2) 공인 인증서 및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선택
4) 귀속년도 및 각 소득세액의 돋보기 모양 또는 한 번에 내려받기 선택
5) 한 번에 내려 받은 PDF파일 또는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

2. 손택스 어플로 연말정산 신청하기

1) 손택스 어플 다운로드
2) 연말정산간소화 공제자료 선택
3) 공인 인증서 및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4) 귀속년도 선택 후 항목별 조회를 통해 금액 확인
5) 일괄 내려받기를 통해 PDF 또는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

회사에서는 2024년 1월 14일까지 일괄제공서비스 등록이 가능하며, 근로자의 경우 1월 19일까지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동의해 주시면 됩니다.

부양가족 간소화 자료 조회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하면 근로자는 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단, 19세 미만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는 부모의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자료제공 동의신청] 메뉴 중 [미성년 자녀 신청] 화면에서 신청하면 간소화 자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만 19세 (200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로, 성년이 된 자녀는 직접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해야 하며, 부양가족이 연말정산 자료제공의 동의하였으나 이후 가족관계 변경으로 자료제공이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반드시 동의를 취소해야 합니다.

2024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6가지)

1. 과세표준구간 상향

2024년 세율은 작년과 동일하지만 과세표준구간의 금액이 일부 구간 상향이 되었습니다.
(1,200만 원 → 1,400만 원, 4,600 → 5,0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

또한, 공제 한도 총 급여가 7,000만 원 초과 구간만 있었지만, 7,000만원 ~ 1.2억 원 이하 및 1.2억원 초과 두 구간으로 나뉘어 신설되었습니다.

2. 자녀세액공제 연령 조정

2024년부터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만 7세 → 만 8세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만 8세 이상 자녀에 한해서 1인당 15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거 관련 공제 상향 조정

월세 세액공제 상향에 따라,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시가가 3억 → 4억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월세 세액공제액은 기존 세액공제율에서 5%씩 상향되었습니다.

  • 근로소득 7,000만 원 이하 10% 공제 → 15% 공제
  • 근로소득 5,500만 원 이하 12% 공제 → 17% 공제

4. 연금계좌 납입 확대

연금계좌는 기존 400만 원에서 600만 원 (퇴직연금 포함 900만 원)으로 납입 확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세액공제율 확대로 보다 많은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으며, 연령과 총급여액으로 나뉘었던 구분 또한 없어졌습니다.

5. 교육비 공제 항목 확대

수능응시료 및 대학입학전형료가 공제대상에 포함되어 수능시험을 본 학생을 자녀로 둔 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 문화비, 대중교통, 식비 공제 상향

마지막으로, 2023년 1월~12월까지 한시적으로 문화비 (도서, 공연) 및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은 40% → 50%로 공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의 경우 기존 40% → 80% 공제로 2배 세액 공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소득에 포함되어 비과세로 분류되었던 식비는 10만 원 → 20만 원까지 공제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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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2024년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과 미리 보기 서비스 조회, 공제 내용과 연말정산 기간, 일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2024년 달라지는 공제내역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 꼭 3월에 많은 환급금으로 돌려받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