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 7% 미만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원 대상

– ’23.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자

※ 중소금융권 : 농협 · 새마을금고 · 신협 · 수협 · 산림조합 · 저축은행 · 카드사 · 캐피탈사

– 실제 대출실행일(약정일 기준이 아님)을 기준으로 ’23.12.31일(포함) 이전에 실행된 사업자대출 (개인대출은 제외)

※ 단,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출 종류)주식담보대출
(사업자 업종)부동산 임대업(6811),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6812), 금융업(64)
(비영리 사업자)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 금액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원으로 한정

(1명당 환급받는 최대 금액 150만원)

지원금액 : 대출잔액 X 해당 대출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 대출 금리 구간

– 지원금액 예시


신청 방법

1) 개인사업자

온라인 신청
→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cashback.credit4u.or.kr) 접속하여 신청

오프라인 신청
→ 대표자가 거래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대표자 본인 신분증 지참

2) 법인소기업

거래금융기관에 방문을 통한 신청만 가능

거래금융기관 방문시 신청자의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 기준 발급 1개월 이내) 지참
*휴폐업 기업인 경우 휴폐업사실증명원 지참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신청일 기준 발급 3개월 이내) 추가 제출
*위임장에 법인인감 날인 필수


자주 묻는 질문

Q : ‘23.12.31일에 발생한 대출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

A : 등록사유발생일(대출실행일)이 ’23.12.31일인 사업자대출까지 지원대상

Q : 지원되는 유형의 사업자 대출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대출유형은?

A :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대출유형은 중도금대출, 담보대출(부동산·예적금·보증서·승용차·상용차 등), 오토론, 마이너스대출*, 금융리스, 운용리스, 할부 등 대부분이 해당

*마이너스 대출의 ‘대출잔액’은 ‘23.12.31. 기준의 실행액으로, ’이자 1년 납입여부‘는 금융기관의 여신거래약관, 약정서, 업무지침 등에 따라 금융기관 개별적으로 12회차 납입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집중

Q : 개인대출로 취급하였으나 사업자대출로 전환된 경우, 또는 그 반대인 경우 대상자 여부?

A : ‘23.12.31일을 기준으로 약정서상 사업자대출에 해당하는 대출은 지원대상이며, ’23.12.31일에 약정서상 개인대출인 경우에는 제외